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들이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 이 가운데 4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안규정 위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8일 연합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106편 승객들은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에 나눠 타고 국제선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의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국내선 청사 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업사 램프버스 기사가 착각해 국제선 입국 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승객 가운데 4명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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