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원한다면 GPS 갖고다니라"는 日… "누구를 위한 제도?"

    작성 : 2026-09-09 16:14:42
    ▲자료이미지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돼 온 성범죄자 전자감독 제도를 일본이 뒤늦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전자장치도 신체에 부착하는 대신 직접 소지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내년도 중 가석방 중인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기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취득에 동의한 가석방자로 제한됩니다.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자발찌'처럼 대상자의 신체에 장치를 강제로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휴대전화처럼 GPS 기기를 직접 소지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성은 GPS를 통해 가석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면 재범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주의를 주거나 보호관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GPS 위치추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2023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제2차 재범방지추진계획'에 처음으로 "성범죄 가해자의 GPS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GPS를 통해 위치정보를 파악하면 재범 징후가 나타났을 때 가석방자에게 주의를 주고 보호관찰관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토되는 제도가 가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장치를 강제로 부착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엑스(X·구 트위터)에는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보편화됐는데 강제로 부착하게 하든가, 본인 동의보다 피해자 동의를 우선해야 한다", "본인 동의라면 누가 차려 하겠나", "누구를 지키기 위한 제도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제도는 일본보다 앞서 여러 나라에서 도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한 범죄자 감독 제도가 시행됐고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적용 대상 범죄를 확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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