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성인 실종자의 경우 경찰이 위치 추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제약이 있는 만큼,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9월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 성인 실종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실종성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실종자를 찾기 위해 영장 없이 CCTV나 교통·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 이 같은 조치를 폭넓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양 의원은 "실종 성인의 경우는 사람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종 성인의 경우도 영장 없이 CCTV로 볼 수 있고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볼 수 있고 DNA도 감정할 수 있는 그 법을 제가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로는 국회 앞에서 실종된 딸을 찾던 한 어머니와의 만남을 꼽았습니다.
양 의원은 "어느 날 국회 정문을 지나가는데 아주 남루한 아주머니가 실종 당시 성인이었던 딸을 찾아달라고 뙤약볕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그걸 보고 국회가 나서서 이 법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거쳤지만 경찰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의원은 "아마 이번에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동력을 얻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성인의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확인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실종자의 의사에 반해 위치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채무 문제로 채권자를 피하거나 스토킹 피해를 피해 소재를 감추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면서 "그 사람이 '노' 하면 알려주지 않는다"라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신고자에게 확인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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