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남편 A 씨가 지난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3억 2,3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가운데 2억 2,310만 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재산 신고했고, 이 후보자도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990만 원을 보탰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려준 2억 2,310만 원에 국세청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인정 이자액이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이 후보자 모친이 매년 100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입니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법률전문가로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의혹은 정책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다"며 "솔직하게 해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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