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액 연봉 연구직이나 특수 기술 보유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메가특구법을 둘러싼 주 52시간제 특례 논란과 관련해 "52시간이라는 틀에 딱 얽매여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구나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52시간 외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메가특구법 발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나선 가운데, 주 52시간제 특례는 법안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려면 근로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예외를 허용할 경우 다른 업종이나 직군으로 장시간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도 노동계의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 "필요하긴 필요한데 하나의 예를 열어주면 또 이게 잘못된 노사 문화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될까 봐, 노동계에서 염려하는 심정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논의하는 특례가 반도체 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얘기하는 52시간 내외라는 것이 모든 반도체 분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액수의 고액 연봉을 받는 연구직, 특수한 기술 보유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잘 설득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관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가특구법에 근로시간 특례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도 함께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 주고 여기에 지역에 투자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 규제를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결국은 정부와 지자체와 국회가 열심히 협력을 해서 정말 적시에 이런 지원과 혜택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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