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하천·계곡 불법점용 차단법 발의…부당이익 초과 과징금 추진

    작성 : 2026-09-03 14:45:02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천과 계곡을 불법 점용해 영업하며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소하천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소하천을 불법 점용할 경우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하천과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해 영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책임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양수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기존 점용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양 의원은 "불법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