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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하천·계곡 불법점용 차단법 발의…부당이익 초과 과징금 추진
      하천과 계곡을 불법 점용해 영업하며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소하천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소하천을 불법 점용할 경우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하천과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해 영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2026-09-03
    • 하천 불법점용 '무관용'…엄정 대응 예고
      【 앵커멘트 】 무허가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상행위나 경작을 하는 등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3만 건이 넘습니다. 여름철 안전 문제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도 커 지자체들은 강제 철거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영산강 둔치에 자리 잡은 무허가 건물. 커다란 중장비가 투입돼 지붕 등을 뜯어내자 이내 주저앉습니다. 내부에는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무겁게 내려앉은 가구들로 어지럽습니다. 8년 전부터 자진철거를 유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광산구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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