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 마리를 보관·유통하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업자가 해경에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 마리를 보관하면서 전국 각지의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이 추산한 유통 규모는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해경은 지난 4월 무허가 어선과 불법 포획 도구 등을 이용
목포해경이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나서 모두 60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불법 어구 적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 무등록선 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과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해 뜰채와 LED 집어 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도 적발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