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무더기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은 징계 기간을 고려하면 1년 8개월가량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제명과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 4명은 모두 비당권파로, 그동안 장동혁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대립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차기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수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징계 수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의원이 징계 절차와 수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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