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8일 아침 6시 2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말을 하자 10여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 수리비는 506만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끊고 10여분 지난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손괴된 점,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벽돌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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