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소음 숨기고 아파트 판 매도인...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정당"

    작성 : 2026-07-19 11:22:01
    ▲ 전주지방법원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심한 급수 펌프 소음을 숨기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과 손해배상금 426만 원을 합친 5,226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4,8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한 뒤 도배와 장판을 새로 시공했습니다.

    하지만 거실과 안방 등에서 하루 8번씩 매회 10분에서 16분가량 큰 소음이 울렸습니다.

    특히 작은방에서 측정된 소음은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 펌프였습니다.

    A씨는 펌프가 가동될 때마다 집 전체가 울린다며 부동산으로서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자인 피고는 매매계약 이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으므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음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 등기 수수료 등은 증명 자료가 부족하다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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