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송영길·김용 후보 자격 예외 인정…당무위로 안건 부의

    작성 : 2026-07-17 10:27:17 수정 : 2026-07-17 11:29:3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최고위원회가 예외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두 사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판단하고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두 후보의 자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했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검찰 탄압으로 생긴 공백을 민주당이 자격 미달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두 사람의 당비 납부 요건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해 권리당원 자격 요건인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김 전 부원장도 수감과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당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가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두 사람의 사정은 당원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며 후보 등록 허용을 촉구했고, 정청래 의원도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원만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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