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20대 여성의 집을 방문하고 허위 청첩장을 뿌린 70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과 대학 동문인 2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2차례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B씨를 결혼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B씨의 아버지인 60대 C씨의 집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 의사인 C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B씨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며 허위 청첩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받아 지난 4월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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