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선 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40년 전 틀에 갇혀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산업 성장 등으로 고용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연구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객관적인 기준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 및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 노사 샅바싸움 뒤에 매년 파행이 거듭되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표결로 결론 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선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 기준의 활용방식과 한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현재 위원회 구성 등의 적절성 여부가 검토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가칭)을 꾸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4일 최종 결정에 앞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언하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권고문에는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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