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규제완화'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 추진

    작성 : 2026-06-17 10:49:38 수정 : 2026-06-17 11:23:54
    ▲ 적막한 남북의 경계 [연합뉴스]

    정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17일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 설정돼 있는 민통선은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고려해 평균 6㎞ 정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면적에 달하는 27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비용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군사기지 및 시설별 보호 거리를 최적화함으로써, 여의도 150배 규모인 450㎢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건축물 신축 시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던 개발 제약이 사라지게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해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완화되는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군사장애물 23개를 내년에 우선 철거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 인증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지역 개발을 도울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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