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월 소득 519만 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

    작성 : 2026-06-16 13:45:00 수정 : 2026-06-16 14:14:09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합니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3,511원이며, 새 법령에 따라 기준이 200만 원 상향되면서 감액 기준선은 519만3,511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총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과 2구간은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는 기존 기준대로라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의 5%인 4만5,500원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인 519만 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액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채 지급된 수급자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자동으로 환급해 줍니다.

    환급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제값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