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전 배우자 감시하고, 살해 시도 4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작성 : 2026-04-29 14:11:39
    ▲ 자료이미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전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별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살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B씨의 10대 딸을 폭행하고 협박한 뒤,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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