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전 배우자 감시하고, 살해 시도 4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전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별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