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며,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 2,000원)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내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 6,400명 중 1년 미만 노동자가 7만 3,200명(50.0%)에 달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출범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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