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9일 발표를 통해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결정적 계기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내부에서 '유 킴'으로 불리는 김유석 씨는 부사장급 직함을 가졌으나, 공정위는 이를 쿠팡 내 최상위 등급으로 파악했습니다.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에 달하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며 특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 근거를 대거 확보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한층 강화된 감시를 받게 됩니다.
동일인과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가 생기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익 편취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이 있으면 공시할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동일인(김범석)의 해외 계열사가 있다면 이를 공시할 의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을 향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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