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작성 : 2026-04-29 15:22:50 수정 : 2026-04-29 18:00:44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2년 늘어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형량은 이보다 2년 늘었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주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부 무죄 판단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 대응 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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