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B씨가 이후 112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집중관서로 지정된 의정부경찰서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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