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작성 : 2026-04-29 15:16:53 수정 : 2026-04-29 16:54:56
    ▲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연합뉴스]

    생후 4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해 8월 24일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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