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화장실에서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 간 가운데, 같은 장소에 불법 촬영 장비 설치를 위해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6일 오후 9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직후 신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제의 휴지에 묻은 이물질이 불법 촬영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 성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촬영 장비 설치 경위와 범행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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