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촬영률 고작 4%… 수술실 성역화 막는 의료법 개정 시급" 국회 토론회

    작성 : 2026-04-08 14:52:44 수정 : 2026-04-08 16:09:31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및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생경제연구소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및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시행 2년을 맞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사전에 직접 요청해야만 촬영이 이뤄지는 탓에 실제 촬영률이 4%에 불과하고,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 사고 입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을 핵심 독소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수술실 내 음성 녹음 금지가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성역을 만들고 있다며, 원칙적 촬영 의무화와 보관 기간 연장, 음성 녹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비밀 녹음을 금지하기보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허용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의료 사고나 아동 학대 등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상황에서의 녹음은 대화 당사자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정당행위’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라는 두 가치가 마주하고 있다”며 “대립이 아닌 균형과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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