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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