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 민홍철 "이재명 정부,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수여...특전사에 동상도, 한다면 한다"[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6-04-09 17:18:22
    "김오랑, 정병주 특전사령관 지키려 전두환 반란군과 맞서다 전사"
    "2012년, 무공훈장·동상 건립 국회 결의안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군 장악 전두환 후예들, 국회 결의안도 무시...무공훈장 끝내 안 줘"
    "참 질겨, 尹 내란 때도 쿠데타 본색 드러내...李 정부, 확실히 정리"

    △유재광 앵커: 육군 법무감, 그리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준장, 장군 전역을 하셨는데. 전두환 12·12 쿠데타 때 신군부 세력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정병주 특전사령관 부관이었던 고 김오랑 소령, 후에 중령으로 추서가 됐는데,

    페이스북에 '12·12 군사 반란에 맞서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 훈장이 수여되고 특전사령부에 동상이 세워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보니까는 2012년 초선 때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기념동상 건립을 처음 주창을 해서 국회 결의안 통과시킨 게 의원님이던데.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민홍철 의원: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78년이 지났는데요. 역사를 볼 때 군부세력에 의한 쿠데타 또는 반란 이게 한 대여섯 번 있었습니다.

    상당히 현대 한국 정치사회에 있어서 참 이해 못할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12·12 때도 마찬가지죠. 그 군부 세력이 이제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주공화국 세력 특히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을 완전히 짓밟은 전두환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반란군이, 저녁에 공격을 해 들어오면 무조건적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그게 군인데.

    그날 이제 공격을 해 왔는데 이 김오랑 소령이었죠. 김오랑 소령은 적으로부터 정병주 특전사령관, 지휘관을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고. 전투를 하다가 이제 총격을 받아서 이제 어찌 보면 순직을 했죠.

    △유재광 앵커: 열 몇 발인가 맞았다고.

    ▲민홍철 의원: 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초선 의원 때 이러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훈장도 추서하고 또 그 동상도 세워서 후대에 교훈을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국회 결의안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두환 세력의 후예들이 여전히 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2012년 그 당시에도 전두환 후예들이 뭐가 남아있었나요?

    ▲민홍철 의원: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장도 전사로 인한 무공훈장이 아니라 순직으로 인한 이제 보국훈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가 수여가 됐고,

    육군사관학교에다가 요청한 기념 형상이나 동상은 아예 그 당시에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 내란 이후에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또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국방부가 문민화 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전사로 되고 무공훈장이 이미 추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전사에다가 원래 소속 부대인 특전사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93년도에 YS가 하나회 척결하면서 대충 다 뿌리 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윤석열 정권 때 지청천 등 독립운동가 흉상 들어내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끈질기게 살아 있다' 싶었는데.

    이 김오랑 소령도 그래서 이렇게 십몇 년씩이나 더 걸렸던 거네요.

    ▲민홍철 의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내란 때도 뭐 그게 입증이 됐습니다마는, 예비역들도 그 하나회라든지 군부세력들이 끈끈하게 있었고요. 그들만의 어떤 연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이 못 됐던 상황을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실현되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정부는 말 그대로 '한다면 한다'는 거네요.

    ▲민홍철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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