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서 최근 5년간 성비위 사실이 인정돼 처분된 사례가 6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비위 사실이 인정돼 처분된 사건은 모두 61건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팀장급 간부가 사내 여자화장실에서 직원을 불법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GKL에서는 2022년 이후 회식 자리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7건의 성희롱 사례가 신고돼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체부 본부와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성비위가 이어졌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직원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기관장의 직원 성희롱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성평등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 내부에서 성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예방교육을 넘어 기관장과 관리직을 포함한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