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관여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퇴직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명 씨가 지난 2021년 3월 김 씨와 통화하면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 씨는 최근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해 당시 발언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존재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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