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데 이어 10대 여중생에게까지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21살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9살 여성 2명도 이곳에서 약 2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코를 골고,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빈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빼앗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안면 인식을 이용해 계좌에서 수십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차량에 태워 약 40분 동안 감금한 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15살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불에 달군 뒤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따르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씨도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병역 의무까지 무시했다"며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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