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원생 사망사고로 인솔교사에 대해 금고형이 내려진 가운데, "사고 결과만을 근거로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선 안 된
작성 : 2026-08-20 21:22:00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원생 사망사고로 인솔교사에 대해 금고형이 내려진 가운데, "사고 결과만을 근거로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게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어느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실 문을 나설 수 있겠느냐"며 "예측 어려운 사고까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와 구체적인 안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 체험학습 중 4살 원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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