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주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상고 기각"...토담건설, 최종 승소

    작성 : 2026-05-15 15:00:55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인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연합뉴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인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를 둘러싼 '사기 분양'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수분양자들이 토담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계약금 반환 등 상고심 3건에 대해 '이유 없음'을 사유로 모두 기각하고 토담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업무용 산업시설로서 일반 주거용 주택과 확연히 다르며, 사업자 등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10여 건의 민·형사 소송이 사실상 토담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으나 업체 측은 소송 여파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로 오피스 601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토담건설은 형사소송에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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