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지난 2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체 군공항을 완공해 국가에 기부하기 전에 기존 군공항 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양여' 특례입니다.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고,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대체시설 완공 이전에 종전부지 개발에 착수할 필요가 있어 제도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 군공항 가액을 뺀 금액과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금, 국비보조금 등을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종전부지 가액이 대체시설 가액보다 낮을 경우 국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체시설 기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시설 가액의 2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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