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한 질문에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게 불법 수사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너희들 보기에 문제없으면 그냥 계속 가라. 어느 쪽인 건가요?
▲조상호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니 당연히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였다면 공소 취소가 맞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공소기각 사유 중에 기소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공소기각하도록 형소법 327조 2호에 되어 있고요.
그러한 공소기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상 검사는 공소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검사들이 해야 된다는 취지이시고. 그런데 불법 수사이냐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이제 여러 의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정에서 현출해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검사들 스스로가 자정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스스로 모순된 두 개의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정리를. 결자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인 건가요?
▲조상호 전 보좌관: 불법 수사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취지 시겠죠.
△유재광 앵커: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관련 문제가 많았고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 말은 문제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자해지 하라 이런 취지인 거네요.
▲조상호 전 보좌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자해지 하는 것이 검사가 검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불법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동료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선배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겠다. 이거는 법률가로서 검사의 모습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우리가 정성호 장관을 막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 그리고 원조 친명 좌장, 이 정도로 바깥에서는 알고 있는데.
가령 역사적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수어지교, 유비와 제갈공명 사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상호 전 보좌관: 저는 '지음' 관계라고 봅니다. 지음 관계 그러니까 (백아와 종자기). 그렇습니다. 딱히 말하지 않아도 정말 속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아는 관계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심전심하시는 사이인 거네요. 그럼?
▲조상호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때로는 대선 이전부터도 정성호 장관님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레드팀 아니냐' 이런 말씀도 당 안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레드팀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때, 그 고민들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약간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론이라든가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또 알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어서.
그걸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심전심,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본뜻이 무엇인지 아는 관계이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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