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며 "그런 소리를 하려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준 등 후속 절차에서 여당과 사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불거질 거란 관측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희대, 靑 조율 없이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두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공소 기각을 하라는 대법원을 향한 압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 퇴임을 하고 신임 대법관들이 줄줄이 임명되면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 기각을 할 수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산적한 혐의들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하라는 대법원 압박 차원에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본질은 아니다"면서 "지금 신임 지도부가 되자마자 공격을 하는 것은 김민석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당 대표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알량한 복수심의 발로라고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건 법원에 가서 본인들의 무죄를 밝혀내면 될 일이다"고 꼬집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원래 관례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을 제청할 때 협의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때는 대법관 임명과 사면권으로 견제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것 혹은 반대하는 것 가지고도 문제 삼으면 사법부는 그 어떤 점에 대해서도 견제를 받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 기각까지 가는 거는 과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관례대로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상 초유이고 이번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면서 "탄핵 사유가 없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탄핵을 언급하는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왔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제청한 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어서 7개월 이상 끌어온 거"라면서 "대법원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한 권한에 의거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면담을 안 하고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례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7개월 동안 협조 안 한 건 청와대이다"면서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사법부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 옳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수는 총 26명 중에 22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법관들이 올 것이 뻔하다"면서 "사법부 전환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서면으로 대법원 대법관을 제청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냐?"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고집만 세우다가 이런 상황으로 내몬 건데 모든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본인들이 헌법 84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중지시켜 놓은 것인데 그것을 왜 대통령이 자기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하고 선동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내년부터 3년 동안 4명씩 12명의 대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삐걱거려서 대법관 증원을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일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추를 너무나 잘못 끼웠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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