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제화"

    작성 : 2026-07-21 13:50:44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21일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적용 대상과 요건,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현재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적용 대상 선정과 교육 의뢰, 이수 관리 등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저작권 괴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6,216건에서 2024년 5만 9,557건으로 약 10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처분자 1만5,413명 가운데 7,907명, 51.3%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작권 괴물'의 폐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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