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이나 수산물 포획·채취·운반 등을 위해 어선을 사용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 의원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검사와 등록을 마친 어선에 다시 관리선 지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행정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어선의 경우 별도 지정 없이 양식장 관리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민 간 분쟁이 우려되는 특수 선박은 기존처럼 지자체 지정과 승인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관리선의 약 92%인 1만 9,000여 척이 규제 개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의원은 "이미 검사와 등록·관리를 받고 있는 선박에 추가 지정 절차까지 요구해 현장의 불만이 많았다"며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