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 강화 3법' 발의...공직자 위증 시 임용 제한

    작성 : 2026-07-14 14:46:47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을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3개 법률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와 증인들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해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그 결과 위증을 저지른 공직자가 공직과 연금을 유지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적용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하면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개정해 국회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공무원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짓 증언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도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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