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3개 법률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와 증인들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해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그 결과 위증을 저지른 공직자가 공직과 연금을 유지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적용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하면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개정해 국회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공무원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짓 증언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도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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