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의무화 추진..."초기 개입 강화"

    작성 : 2026-07-21 11:40:01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21일 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잠정조치의 하나로 상담소 상담과 의료기관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는 유죄 판결 이후에만 가능해 초기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2023년 636건에서 지난해 878건, 올해 1,103건으로 증가하는 등 재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담과 치료 비용을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상담·치료 위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양 의원은 "스토킹은 언제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와 초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스토킹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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