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피해자 찾아가 "나야"..불까지 내려 한 50대
스토킹 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피해자 집에 불까지 내려 한 50대에게 이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라고 말했고, B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이튿날 새벽 B씨가 사는 건물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
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