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 증거인멸해도 무죄?…與한정애, 친족 특례 폐지법 발의

    작성 : 2026-07-02 20:40:24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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