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장윤기父, 친족 특례 형사처벌 제외라도 징계 가능"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