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잠정합의안 노조 투표율 87%...DX노조,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한다

    작성 : 2026-05-25 17:51:07 수정 : 2026-05-25 20:06:32
    DX 부문 동행노조, 26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중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입장 밝히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연합뉴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가 실시된 지 나흘째인 25일 투표율이 87%에 도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 기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 7,301명 중 5만 453명이 참여해 투표율 88.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선 8,187명 중 6,801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3.1%였습니다.

    이들 노조를 합산한 투표율은 87.4%였습니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2분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합의안을 두고 사내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내일인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투표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X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자신들에게도 투표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입니다.

    2,600여 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1만 3,0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평균 임금을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 1,000만 원에서 6억 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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