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는 대통령 임명권 부정" vs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될 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히려 국감에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겨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른바 '대권 도전설'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에 나와 국회의원들과 맞장을 뜨려 할 것이지만 뜨려고 하면 상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3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계속되는 '재제청' 갈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 조상호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거부…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보좌관은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실질적인 임명권"이라며 "대통령이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임명 거부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대법관 다수가 재제청에 긍정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며 "행정처와 대법원장의 의견이 달랐다면 대법원장의 입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고르려 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는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하며,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른바 '서울대·50대·남성' 중심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더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한 문제"라며 "기존에 대법원장을 직접 부르지 않은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었지만, 이번 쟁점은 대법관 제청이라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안인 만큼 국회가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관행과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준우 "대법원장만 국감 출석? 그렇다면 대통령도 나와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 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제청권이 임명권의 보조적 권한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측이 대법원장 제청 후보자를 국회로 보내 동의를 구하면 된다"면서 "국회가 동의하면 임명하고 부동의하면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답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장도 같은 방식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김현지 실장 문제도 거론하며 과거 관행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고, 인사 문제와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신주호 "관행 어겼다고 비판하더니 이번엔 관행 깨라? 민주당 논리 모순"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해 온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정작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기존 관행을 지키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관행을 깨고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협의 관례를 어겼다고 비판해 놓고, 여기서는 관례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관례를 어기라고 한다"며 "국민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민주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헌법적·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직접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 됐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재제청 요구와 거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주변 평가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 없고 순수한 법관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하헌기 "제청권도 임명권도 끝까지 행사하면 대법원 공백"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논쟁의 본질을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헌법기관 간 교착'으로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자신의 권한만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나는 제청권이 있으니 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명권을 주장하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삼권분립 침해라고 보는 주장에는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하는 행위 자체를 곧바로 삼권분립 파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과 재제청 거부 이유를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소상히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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