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숨진 20대 신입사원…강제추행·폭행한 상사 '징역 1년'

    작성 : 2026-10-01 15:09:15 수정 : 2026-10-01 16:56:12
    ▲자료이미지

    20대 신입사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고 방유림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고용 당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5월 신입사원이었던 방 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방 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 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방유림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남긴 피해 기록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방 씨가 고용 당국에 진정하고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자신의 카카오톡에 남겨둔 피해 기록이 일치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방 씨가 남긴 카카오톡 메모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허위 증거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련 메시지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보던 방 씨의 어머니는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통곡했습니다.

    방 씨의 아버지는 "기대했던 형량보다는 적지만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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