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 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으나, 내년 제대자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 5,740원 상당이었지만, 앞으로는 18개월(육군 기준)이 가산돼 월 3만 8,620원의 연금액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6개월 미만의 복무 기간은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폐지해 실제 복무 기간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및 입양 시 인정되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는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만 각각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 요건을 신설하고, 국외 자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은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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