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길거리에서 고(故)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윤기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가족은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