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7,000만 원 목돈"…'우리아이자립펀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작성 : 2026-10-01 09:30:02
    중위소득 150% 초과·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임의가입 허용 검토
    ▲자료이미지

    정부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약 7,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투자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올해 8월 이전 출생 아동에게도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장기간 자본시장에 투자해 자녀의 자립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금과 연계해 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와 정부 지원금을 합쳐 연간 최대 200만 원씩 19년 동안 적립하고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좌를 유지하면 만 34세까지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의 상당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나 올해 8월 이전 출생 아동도 정부 지원 없이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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