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측에 매출액의 3%
공익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제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회사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임시 운행에 들어간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두 차례 기부한 뒤
지난해 10월 공익기부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기부를 미뤄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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