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수상 2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으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과기부 요청을 검토해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소 사실을 곧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입니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할 만큼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힙니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으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상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취소됐습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이후 정부가 하자 절차를 보완해 최종 수상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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